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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추태 제동” “노조 죽이는 나라”

“전교조 추태 제동” “노조 죽이는 나라”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5-28 23:08
업데이트 2015-05-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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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단체 엇갈린 반응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의 근거 법률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8일 합헌 결정에 대해 보수 및 진보 진영의 반응은 명확히 갈렸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헌재가 국제노동기준 운운하면서 법치와 상식을 파괴하려고 하는 전교조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잡아 줬다”면서 “해직 교사를 교직원노조원이라고 우기는 전교조의 비교육적 추태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교조는 강성투쟁이 아니라 내부 혁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정한 교사단체로 재탄생해야 한다”면서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효력 정지로 학교현장에 닥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서울고법은 속히 항소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최은순 회장은 “헌재 결정은 최근 드러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전교조 불법 노조화’ 공작에서 볼 수 있듯이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됐던 전교조를 없애기 위한 시나리오의 한 단계일 뿐”이라면서 “이미 예상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 투쟁으로 쟁취한 생일에 헌재로부터 죽음을 통보받았다”면서 “이로써 우리는 정부가 헌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정당도 없애고, 노조도 없애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살게 됐다”고 밝혔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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