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파문] 첫 단추 잘못 끼운 檢… “지금처럼 하면 영장 줄줄이 기각될 것”

[정윤회 문건 파문] 첫 단추 잘못 끼운 檢… “지금처럼 하면 영장 줄줄이 기각될 것”

입력 2014-12-13 00:00
업데이트 2014-12-13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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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분실 경위 2명 영장 기각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 유출 관련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언론을 통한 장외 공방전이 벌어지며 청와대 문건 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흘러간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새로운 변수의 등장에 검찰 수사가 덜컹거리고 있다. 검찰은 일단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들의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매듭지은 뒤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주쯤 박 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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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가 12일 영장이 기각되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기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가 12일 영장이 기각되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기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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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2일 새벽 최모, 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 수사가 불충분하다는 의미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을 최 경위 등이 언론사, 대기업 등에 유출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유출 경위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의 성격도 문제다. 유출 의심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나 공공기록물이 아닌 단순 공문서 성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지금처럼 수사해 청구하는 영장이라면 앞으로도 줄줄이 기각될 것이라는 사인”이라고 해석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를 채근하는 청와대 탓에 터진 사달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세계일보 보도 이후 청와대 측이 이례적으로 당일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고, 지난 1일 대통령이 나서서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했다. 이후 문건 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속전속결이었지만 영장 기각으로 첫 번째 단추부터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셈이다. 한 경찰 정보관은 “문건 성격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밀 누설 혐의 적용은 무리라고 봐 기각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고급 첩보를 생산하는 정보관들을 ‘정보 장사꾼’ 정도로 취급해 충분한 수사 없이 구속하려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속도가 조절된 측면은 있지만 유출의 실체를 밝히는 데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애써 위안했다.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광고회사 대표 A씨 등이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말한 풍문이 올 1월 박 경정에게 전해졌고, 박 경정이 이 풍문을 과장해 ‘정씨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셈이 복잡해졌다. 청와대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중심으로 한 ‘7인 모임’이 문건 작성 및 유출의 배후라는 취지의 내부 감찰 내용을 검찰에 넘겼기 때문이다. 문건이 세간의 소문을 엮어 단순하게 작성된 게 아니라 기획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견제할 목적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 전 비서관은 7인 모임 자체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박 회장이 청와대에서 유출된 100여쪽의 문건을 접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검찰로서는 해당 문건이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들고 나간 문건인지, 또 다른 문건인지 조사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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