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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공조 통해 유병언 차남 미국서 강제소환 검토

檢, 사법공조 통해 유병언 차남 미국서 강제소환 검토

입력 2014-05-06 00:00
업데이트 2014-05-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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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6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씨 소환과 관련해 “불출석에 대비,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소재 파악과 함께 강제 소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혁기씨와 유 전 회장 측근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미국에 체류 중인 이들 3명이 1·2차 소환에 불응하자 오는 8일 오전 10시까지 조사에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혁기씨 변호인에게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김 대표 등에게는 가족을 통해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면서 “아직 출석하겠다는 답변이 없다. 출석하지 않으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대검 국제협력단을 통해 미국 FBI에 정식 사법공조를 요청, 혁기씨 등의 소재 파악과 함께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르면 양국은 범죄 예방 및 수사, 기소 등과 관련해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파악, 수색 및 압수 요청 집행, 구금 중인 자의 증언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한 이송 등에 공조해야 한다.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 등을 먼저 불러 혁기씨의 자진 출석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차남 불출석과 유 전 회장 소환은 (일가니까) 당연히 연계된다”면서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수사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설립하기 전까지 사장단 모임인 이른바 ‘높낮이 모임’을 통해 회사 설립이나 계열사 경영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최측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며 유씨 일가의 비리를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계열사 중 하나인 (주)천해지의 대표이사 변기춘(42)씨와 세모 대표이사 고창환(67)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수백억대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혐의에 대해 강도높게 추궁했다.

계열사 국제영상과 노른자쇼핑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김경숙(72·여·탤런트 전양자)씨와 최근 입국한 첫째 사위 정모씨 등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큰 흐름은 처음 설정한 방향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따라 수사하고 있고 소환 대상자도 그런 원칙에 따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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