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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횡령 등 전방위 수사 본격화

탈세·횡령 등 전방위 수사 본격화

입력 2013-10-12 00:00
업데이트 2014-06-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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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압수수색 향방은

수천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에 대해 검찰이 11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대기업 사정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지난 1일 사건을 배당받은 지 열흘 만에 속전속결로 그룹 전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히 통상적인 탈세 관련 고발 사건은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하는 데 비춰 볼 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단순 탈세 혐의를 넘어 그룹의 각종 비위와 정·관계 로비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2부는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저축은행 비리 등 굵직한 기업 수사를 맡아 온 윤대진(49·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이끌고 있다. 지난 7월 CJ그룹 사건을 맡았던 특수2부는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호칭답게 이재현(53) 회장의 탈세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밝혀내 구속기소했다.검찰 안팎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78) 회장과 관련해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제기돼 온 만큼 이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는 효성그룹 임원들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며 조 회장을 한 차례 소환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효성 임원 일부를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끝나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 효성그룹을 정조준하고 조 회장의 세 아들 등 오너 일가까지 수사선상에 올려놓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 회장은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탈세 혐의 외에도 회사 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위장 계열사를 통한 부당 내부 거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외 재산 도피와 역외 탈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 왔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해외 사업의 대규모 부실을 감추고자 10여년간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 국내 은행에서 수천만 달러를 차입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혐의,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양도 차익을 챙기고 해외에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이 드러난 상태다. 국세청은 조사 당시 조 회장과 그의 개인 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 이상운 부회장 등 3명을 출국 금지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대출의 적정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조 회장 일가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조 회장 일가가 효성캐피탈을 사금고(私庫)처럼 이용하고 회사 임원들 명의로 수십억원의 차명대출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효성캐피탈은 현문씨의 도장으로 본인 몰래 이사회의 불법 대출 관련 의결서에 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계 기관에서 넘겨받은 자료와 압수물 분석, 조 회장 재산 관리인인 고 상무를 포함한 회사 임원들에 대한 조사, 조 회장 일가 소환 조사 등의 수순으로 수사를 전개할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고발된 탈세 혐의에 집중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CJ 사건과 마찬가지로 탈세 수사 중 단서를 포착해 횡령·배임, 해외 재산 도피·은닉 의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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