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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효성그룹 압수물 분석 시작…총수 일가 출국금지

檢, 효성그룹 압수물 분석 시작…총수 일가 출국금지

입력 2013-10-12 00:00
업데이트 2014-06-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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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회사 관계자들 줄줄이 소환

효성그룹의 탈세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효성그룹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증거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주말인 12일 오후 수사팀 전원이 출근, 전날 효성그룹 본사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과 내일 압수물을 살펴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0시간가량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빌딩, 조석래(78) 회장과 조 회장 아들 3형제의 주거지 등 7∼8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앞서 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받은 효성 세무조사 자료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4월 넘긴 효성그룹 내사 자료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 조사 당시 출국금지됐던 조 회장과 이상운(61)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 고모(54) 상무를 비롯해 조 회장의 세 아들 현준(45)·현문(44)·현상(42)씨와 비리 연루 임원 수명을 함께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 측은 회계 장부를 조작,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총수 일가의 지시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려고 이후 10여 년 동안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해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아왔다.

또 해외 법인 명의로 거액의 돈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의 매출채권으로 처리하고서,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주식을 타인 이름으로 관리하는 등 1천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계열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을 ‘사금고(私金庫)’처럼 이용해 온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조 회장 일가는 회사 임원들 명의로 수십억원의 차명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캐피탈은 조현준 사장에게 작년까지 100억원의 대출을 내주고 조현문 변호사(전 부사장) 명의로 본인도 모르는 50억원대의 대출을 일으키는 등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에게 수백억원의 대출을 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효성 측이 일본·미국 등 해외 법인을 통한 역외 탈세나 국외재산도피, 위장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 등을 저지른 의혹도 파헤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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