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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자가격리자 등기 모르고 직접 전한 집배원들…법무부 뒤늦게 “비대면으로”

알고 보니 자가격리자 등기 모르고 직접 전한 집배원들…법무부 뒤늦게 “비대면으로”

진선민,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3-03 22:48
업데이트 2020-03-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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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통보 1만 3000여명 중 8126명 우편물 수령

지난 2일 대구 모 우체국에 등기우편물 1500여통이 쏟아졌다. 법무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자에게 보낸 출국금지 통보서였다. 대구시에 있는 우체국 6곳 모두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등기우편물은 반드시 수신인 본인에게 전달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외부인과의 접촉이 금지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등기우편 방식으로 출국금지를 통보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집배원 노동자들 법무부 ‘탁상행정’ 분통

3일 법무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물론 확진환자와 접촉해 질병관리본부가 자가격리자로 분류한 사람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일 기준 1만 3000여명에게 등기우편으로 출국금지 통보서를 발송했고 이 중 8126명이 우편물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에게 직접 등기를 배달한 대구 집배원 노동자들은 법무부의 ‘탁상행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자가격리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집배원의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대구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지만 병상이 부족해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 환자도 2195명(3일 0시 기준)에 이른다.

대구 지역 집배원 강명훈(가명)씨는 “준등기처럼 대면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우편 방식도 있는데 법무부는 장관 명의로 등기 발송했다”며 “집배원 한 명이 평균 10~30명의 자가격리자를 만났다. 나중에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을까 봐 마스크만 쓰고 직접 개인휴대단말기(PDA)에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 관계자는 “하루에 100여명을 만나는 집배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집배원 동료는 물론 시민들의 감염 위험도 커진다”고 했다. 법무부는 법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출국금지 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질본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내리고 직접 교부에 준하는 등기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대구 집배원 “평균 10~30명 만났는데…”

집배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법무부는 이날 우정사업본부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출국금지 등기 우편은) 별도의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비대면으로 배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집배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등기와 택배 비대면 배달을 확대해 달라”며 “자가격리자 정보를 집배원과 공유하고 마스크도 제때 보급하라”고 요구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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