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윤석열 “검찰 직접수사 축소·폐지 동의…수사지휘는 유지돼야”

윤석열 “검찰 직접수사 축소·폐지 동의…수사지휘는 유지돼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08 14:16
업데이트 2019-07-08 14: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윤석열(앞줄)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7.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석열(앞줄)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7.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엇갈리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을 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직접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직접수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도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총장에 취임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꼭 필요한 수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것을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검찰은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심리할 수 없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기소독점주의)과 기소재량권(기소편의주의)을 모두 독점하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검찰이 주도하는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과도한 권력 집중 탓에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사개특위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의결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특정 분야로 한정해 검찰이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또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현재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기 전에도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반드시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단 조정안은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에게 일부 특정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고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의 통제권을 부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