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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검찰총장 앞에 중수부 폐지 등 과제 산적

’특수통’ 검찰총장 앞에 중수부 폐지 등 과제 산적

입력 2013-03-15 00:00
업데이트 2013-03-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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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亂 책임론 벗어나 조직 상처 치유할지 관심

차기 검찰총장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검장이 15일 내정됨에 따라 향후 검찰개혁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대검 중수부 연내 폐지’를 천명했다.

현직 최선임 특수통 검사인 채 내정자로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중수부의 문을 닫아야 하는 괴로운 입장에 서게 됐다.

지난해 검찰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검란(檢亂) 사태 당시 대검 차장으로서 지휘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없다는 점도 채 내정자가 넘어서야 할 숙제다.

◇11년 만의 특수통 총장…중수부 문 닫을까 = 채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명재 전 총장 이후 11년 만에 ‘특수통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12·12, 5·18 사건과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특별수사에 발을 들인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을 거치며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변칙증여, 현대차 비자금, 외환은행 헐값매각 등 굵직한 특수 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했다.

현재 요직에 있는 특수부 검사 상당수를 길러낸 ‘특수수사 교관’으로도 통한다.

따라서 특수 수사의 총본산인 중수부 폐지를 앞두고 누구보다도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러 중수부 유지를 고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채 내정자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특수수사 전력을 훼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개혁안을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상처입은 조직 치유 과제 = 지난해 말 잇단 비리와 검란 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검찰 조직을 치유하는 것도 채 내정자가 어깨에 짊어진 과제다.

검찰은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10억원대 수뢰 의혹과 전모 전 검사의 성추문 사건에 이어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이 정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검란 사태로 조직 내부에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

당시 대검 차장이던 채 내정자는 최재경 중수부장이 한상대 총장의 감찰 지시에 반기를 들자 곧바로 검사장급 간부들을 불러 사태 해결을 숙의한 뒤 다음 날 간부들과 함께 총장실에 찾아가 한 총장의 용퇴를 건의했다.

한 총장과 대검 간부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채 내정자는 한 전 총장의 퇴임 이후 총장 권한대행을 맡아야 했으나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서울고검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석 달여 남짓 기간은 총장 후보로 함께 천거됐던 김진태 대검 차장이 주도해 조직을 추슬렀다.

검란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채 내정자는 한시바삐 조직을 정상화하고 수사 전력을 회복해 새정부 초기 공직사회 사정과 대기업, 증권시장 등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과거 수사 때 법원과 갈등도 = 채 내정자가 주도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는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채 법원과 갈등만 빚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채 내정자가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있던 2006년 중수부는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외환은행 매각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의혹은 명쾌하게 풀리지 않았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게 배임 책임을 묻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다른 관련자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고, 변 전 국장과 이 전 행장마저 무죄가 확정돼 검찰로서는 헛물만 켠 꼴이 됐다.

검찰은 또 주요 수사 대상자의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법원과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법원은 당시 중수부가 청구한 체포·구속영장을 무려 12차례나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기각된 체포영장 원본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기각 당일 재청구하는 하면 영장 발부 여부는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도 준항고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검찰은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격한 감정을 쏟아냈고, 법원은 “해외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법대로 엄격하게 심사했을 뿐이다”라며 검찰 수사를 지적하는 등 법·검 갈등이 지속됐다.

당시 채 내정자는 “형사사법 정의의 구현은 검찰만의 책임이 아니다. 만의 하나 이번 사건이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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