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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이관, 외부 감시방법 없다…‘선의’에 맡겨야

대통령기록물 이관, 외부 감시방법 없다…‘선의’에 맡겨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5 13:42
업데이트 2017-03-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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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청와대 전경 서울신문DB
지난 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청와대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행정자치부 소속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4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는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된 만큼 청와대 안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물은 시스템(내부 전산망)에 등록·보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보호·보존돼야 할 각종 자료들을 임의로 폐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14일 JTBC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 정부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보고서는 아예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검찰이 그의 뇌물 수수·직권남용 혐의 등 13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일이 한층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록물 폐기와 무단 유출 등의 우려를 해소할 감시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하는 징역·벌금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적용된다”면서 “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명시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가 안보·통일·외교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포함된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수행한 기관은 청와대 경호실로, 이곳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미용 시술’ 의혹과도 관련 있는 ‘보안 손님’이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을 갖고 있다. 이 기록은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이 기록관장의 말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선의’(善意)에 기대 현행법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설명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지난 10일 청와대와 첫 회의를 열었고, 지난 13일부터 직원들을 파견해 이관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직원들은 이관의 준비를 지원하는 인력일 뿐이다. 각종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유출하지 않고 정확히 이관하는 것은 기록물을 생산한 청와대의 영역이다.

이 기록관장은 “우리는 (기록물을) 이관한 다음에 보고, 그 이전에는 생산기관에서 법에 따라 준비하고 이관한다”면서 “우리는 이관을 받으면 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해 문제가 생기면 조치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들이 정상적으로 이관됐는지를 검수하는 데 사용될 목록도 생산기관에서 만든다고 이 관장은 설명했다. 결국 의도적으로 청와대에서 검찰 수사의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폐기하거나 유출한다고 해도 이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단은 없는 셈이다.

이 관장은 “각 생산기관에 무단으로 기록을 폐기하면 안된다는 안내 공문 보냈기 때문에 해당 기관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는 절차에서도 외부 검증은 불가능하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일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열람·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를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같은 법에서 ‘대통령’을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과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다”고 적시한 만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고 대통령기록관은 해석하고 있다.

만일 대통령기록물 중 일부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기본적으로 15년 동안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자료를 볼 수가 없게 된다. 박 전 대통령만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일 그 기록물 안에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물이 포함돼 있다면 최대 30년까지 전직 대통령 및 그의 대리인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이 관장은 “대통령기록물법에 어떤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지 규정한 만큼, 생산기관에서 법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외부 검증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보호기간 동안 열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외부 검증을 거치는 것은 지정기록물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을 겪은 만큼, 이번 이관 작업을 마친 이후에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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