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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후통첩 끝났다”…해임건의안 발의 23일 유력

野 “최후통첩 끝났다”…해임건의안 발의 23일 유력

입력 2015-04-19 15:02
업데이트 2015-04-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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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본회의 23일 예정…與 일정합의 안해줘도 강행 기류

새정치민주연합이 금주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액션플랜’ 가동에 본격 착수할 태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제55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제55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주말’을 자진사퇴 시한으로 못박아 이 총리를 향해 최후통첩을 보내왔었다. 해임건의안 드라이브를 전면에서 주도해온 문재인 대표도 18일 광주 유세 현장에서 “주말을 넘기도록 (사퇴) 결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정국을 ‘해임건의안 국면’으로 유도, 주도권을 확실히 하면서 이 총리 사퇴 관철을 위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파문을 매개로 박근혜 정부 심판정서를 극대화하겠다는 4·29 재보선 전략과도 무관치 않다.

새정치연합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결론을 내리고 나서 21일께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인을 시도하는 등 수순밟기에 들어간다.

당 차원에서 금주초 해임건의안에 대한 구체적 성안작업에 들어가는 한편으로 우윤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대한 여야 협상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만 표결에 부칠 수 있어서다.

현재 해임건의안 발의 ‘D-데이’로는 재보선 전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잡혀있는 본회의 날짜인 오는 23일이 유력하게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협조로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잡힌다면 비박(비박근혜)·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여권내 이탈표 확보를 통한 가결 총력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친박(친박근혜)계의 공조를 바탕으로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켰던 2010년 6월 사례가 ‘롤모델’이다.

그러나 표결을 위한 추가 본회의 일정 합의가 무산된다면 해임건의안은 발의되더라도 ‘소멸’될 운명에 처하게 돼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해임건의안을 다시 낼 수도 없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으로 국정공백이 초래된 가운데 지나친 강공 모드가 자칫 여권 지지층의 결집 등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시점 등에 대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본회의 일정이 추가로 잡히지 않더라도 해임건의안의 발의를 일단 강행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 핵심인사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권으로서도 피의자로 전락하게 된 이 총리를 마낭 감싸기만은 쉽지 않다. 칼자루는 우리한테 있다”며 “만약 여당이 본회의 일정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 부담과 책임은 온전히 여당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새누리당의 특검 카드를 ‘친박 게이트’에 대한 “물타기 및 시간끌기 시도”로 규정, “여당의 특검 주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야당의 주장을 100%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 우선으로, 그렇지 않은 특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서영교 원내대변인)고 쐐기를 박았다.

새정치연합은 현행 상설특검법 대비 수사 인원 및 기간 제한을 푼 별도 특검법에 의한 ‘슈퍼특검’을 역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새누리당이 받기 힘든 카드여서 공방만 계속될 공산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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