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호자 아닌 동거인…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짊어진 ‘제도 밖 위탁부모’[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단독] 보호자 아닌 동거인…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짊어진 ‘제도 밖 위탁부모’[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손지연 기자
손지연, 김예슬, 강동용,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1-03 18:14
업데이트 2024-01-0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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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들의 ‘가정형 보호’ 고충

수시로 연락 끊기는 친부모에 가슴 졸여
수술동의서 쓰거나 통장 개설 쉽지 않아
1년에 한 번 영수증 일괄 제출 번거로워
내가 아파도 긴급돌봄서비스 꿈도 못꿔
심리치료·재활 등 전문교육 받을 곳 없어

“아이만 생각하면 주변에 추천하고 싶지만 제도의 한계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위탁부모는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이를 품에 안아 키우지만 보호자로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도, 휴대폰도 만들지 못한다. 친권이 없어 아이가 아파도 서류에 서명조차 할 수 없다. 보호자가 아니기에, 수많은 서류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일반적인 부모들처럼 아이를 키울 수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이나 장애 아동도 많아 육아 난도도 높지만, 긴급 돌봄이나 양육에 대한 교육은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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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

위탁아동인 소영(4·가명)이를 키우는 강연숙(52)씨는 “가끔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 소영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응급실에 갔지만 친모가 갑자기 연락이 끊겨 수술동의서를 받지 못했다. 친권이 없는 위탁부모들은 원칙적으로 이런 서류에 서명할 수 없다. 응급처치가 가능한 응급실로 향하거나 매번 의사의 재량에 기대야 한다. 다행히 소영이의 수술은 이번엔 문제없이 끝났지만 강씨는 조마조마했던 당시의 심정을 잊을 수가 없다.

양모에게 학대당하던 소영이는 생후 16개월 때 파양돼 강씨에게 왔지만, 친권은 다시 친모에게 돌아갔다. 소영이를 키우는 건 강씨지만 ‘보호자’가 아닌 ‘동거인’이라 아이의 통장을 만드는 간단한 일조차 할 수 없다. 강씨는 수시로 연락이 끊기고 주거지를 옮기는 친모를 기다리느라 항상 애가 탄다.

친부모의 무관심에 방치된 두 형제를 3년째 맡아 기르는 복주영(56)씨도 병원 가는 날이 가장 힘들다. 지난해 11월 하민(5·가명)이가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돼 대학병원에 갔던 복씨는 6시간 만에야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복씨는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친권자의 서류가 필요하다더라”고 전했다. 후견인 증빙 서류를 떼기 위해 구청과 법원에 전화를 반복하던 복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위탁부모임을 인증할 수 있었다.

서울신문이 혈연관계가 없는 위탁부모 1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도 위탁부모 10명 중 7명은 ‘보호자로서 위탁부모의 법적·제도적 권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다.

행정 처리

2022년부터 희우(4·가명)를 맡고 있는 이보연(55)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영수증을 모으고 있다. 희우와 같은 위탁아동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위탁부모가 기초생활 급여를 받는다. 사용 내역을 인증받으려면 위탁아동들이 입고 먹는 모든 것들을 현재 같이 사는 가족과 분리한 별도 영수증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마저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증 방식이 다르고 통일된 매뉴얼도 없다.

이씨는 “원래 교육받을 때는 영수증 처리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지자체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영수증을 모아야 한다더라”며 “희우가 먹고 쓴 것만 영수증을 분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영수증을 제출하는 기한은 1년에 한 번인데 영수증을 하나하나 모으는 것도 어렵고 그 많은 영수증을 지자체가 일일이 확인할지도 알 수 없지만 이씨는 혹시나 희우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봐 영수증을 모으고 있었다.

위탁부모가 워낙 소수인 데다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관련 제도나 정책을 안내받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위탁부모가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면 ‘긴급회의’가 열리기도 한다. 서류 발급을 위해 이곳저곳을 다녀야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유일하다. 이처럼 번거로운 행정 절차 때문에 위탁부모들은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포기하기도 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심가희(41)씨도 위탁을 시작한 2022년 우체국에 기초생활 급여를 찾으러 갔다가 꼼짝없이 붙잡혔다. ‘친모가 아니면 찾을 수 없다’는 말에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다가 센터와 구청의 전화로 겨우 풀려났다고 한다. 심씨는 “위탁을 하면 복지 서비스는 원스톱으로 따라오는 줄 알았다”며 “서류를 떼거나 아이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하려면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최소 30분 이상은 소요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돌봄 교육

상대적으로 고령인 위탁부모들은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도 긴급 돌봄을 받기 어렵다. 8년 차 위탁모 하미화(51)씨는 “위탁부모들은 아파도 주변에 아이를 맡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양육 지원이나 교육도 전혀 없다. 장애가 있는 쌍둥이 예랑·하랑(4·가명)이를 키우는 류수영(45)씨는 전문적인 위탁 교육이 간절하다고 했다. 550g의 초미숙아로 태어난 예랑이는 어린 나이에 심장약과 갑상선약을 복용할 정도로 병원에 오래 있었다. 류씨는 “심리치료, 재활, 법적인 부분 등 알아야 할 게 많은데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해 알려주는 곳이 없다”며 “아픈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육은 물론 상담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손지연·김예슬·강동용·김중래 기자
2024-0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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