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탁부모 헌신에만 기댄 채… 양육예산 지원엔 인색한 정부·지자체[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단독] 위탁부모 헌신에만 기댄 채… 양육예산 지원엔 인색한 정부·지자체[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김주연 기자
김주연, 손지연,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1-03 18:11
업데이트 2024-01-0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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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21년째 표류하는 가정위탁

위탁아동 1명당 예산 ‘제각각’
작년 기준 편차 최대 703만원
복지부서 보조금 등 금액 권고
지자체 곳간 사정 따라 달라져
지원대상 느는데 예산은 감축
양육보조금 기준 4년째 제자리
국비 투입해도 집행률 9.6%뿐
위탁가정 사비 부담은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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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의 품에서 자라는 것이 불가능해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 가운데 위탁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아이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위탁가정 자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영향이 크다. 지자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위탁아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배경에는 시설과 달리 위탁가정에선 사비를 털어 헌신적으로 아이를 키워 줄 거란 믿음이 깔려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선뜻 아이를 품기 어렵게 되는만큼, 위탁가정이 확산하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

3일 서울신문이 시도별 가정위탁 지원·운영 사업 예산을 해당 지역의 위탁아동 수로 분석한 결과 광주는 지난해 기준 위탁 아동 1명에게 257만 9795원을 투입했다. 아동 1명당 월평균 약 21만원을 쓴 셈이다. 그나마도 예산의 22.5%는 국비에 의존했다. 2022년에도 아동 1명당 예산이 273만 4199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다.

가정위탁은 양육보조금 등 대부분 지원금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이양사업이지만,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자체가 쓰는 돈은 격차가 크다. 지난해 인천시는 위탁아동에게 평균 960만 8288원을 투입했다. 인천에 사는 위탁아동이 광주의 3.7배를 지원받은 것이다. 세종은 959만 6380원, 경기는 926만 6037원, 서울 913만 775원 순이었다.

이러한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2019년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돈을 쓴 광주(157만 7328원)와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한 울산(524만 9281원)의 차이는 약 367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많은 돈을 쓴 지자체와 가장 적은 돈을 쓴 지자체의 차이는 약 703만원으로 4년 전보다 더 벌어졌다.

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나 심리치료비는 국고로 일부 지원되지만 양육보조금이나 자립정착금 등은 보건복지부가 권고 금액을 정하고 지자체가 예산을 조달해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권고 금액이다 보니 지자체의 곳간 사정이나 정책 관심도에 따라 투입하는 돈이 달라진다. 아이를 키우는 노력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지역에 따라 위탁가정이 짊어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양육보조금 기준을 2020년 이후 인상 없이 4년째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아이가 자랄수록 교육비 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복지부는 7세 미만은 월 30만원 이상,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0만원 이상, 13세 이상은 월 50만원 이상을 권고한다. 하지만 권고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지난해 강원 강릉은 나이에 따라 각각 월 25만원, 30만원, 35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춘천은 각각 22만 5000원, 27만 5000원, 32만 5000원을 주는 데 그쳤다. 대전은 미취학 아동에게는 월 31만원, 초등학생부터는 월 37만원을 줬다. 복지부 권고와 다르게 나이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주는 지자체도 있었다. 전남 영암은 월 30만원, 광주 월 36만원, 경남 통영은 월 34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반면 재정에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복지부 권고 외에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서울시의 경우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위탁아동에게 각각 매달 용돈 3만원·5만원·6만원을 더 준다. 대학에 진학하면 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6개월마다 100만원을, 대학 재학 중엔 취업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6개월마다 60만원을 지원하기도 한다.

국비를 투입해 위탁가정을 지원하는 항목을 신설해도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경우도 있다. 학대 피해로 친부모 품을 떠난 아이들은 대개 맨몸으로 위탁가정에 맡겨지는데, 이때 위탁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정부는 2021년부터 매년 1억 3600만원을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에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의 집행률은 2022년 기준 9.6%에 그친다.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돼야 하는데 지자체가 지방비를 투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동용품구입비는 6세 미만 학대 피해 아동을 주로 대상으로 지원되는데 그중 새로 가정위탁을 하게 된 경우가 적어서 예산이 쓰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위탁가정 지원에 소극적인 지자체에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들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강원도에서 일하는 한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지원 대상은 늘어나는데도 정작 관련 예산은 줄거나 그대로”라면서 “결국 아동 1명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은 “정부에서 지방으로 가정위탁 사업이 떠넘기기식으로 내려온 거나 다름없다”며 “예산을 모두 삭감해 놓고 어떻게 가정형 보호를 확대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주연·손지연·김예슬 기자
2024-0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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