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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검토에 관광업계 강력 반발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검토에 관광업계 강력 반발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3-20 10:59
업데이트 2024-03-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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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렌터카·전세버스 업계에 부담 떠넘기기
업계 “공항·항구에서 징수하는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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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관광협회가 지난 19일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분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 기후환경국과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제공
제주도관광협회가 지난 19일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분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 기후환경국과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제공
제주도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결과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20일 표명했다.

앞서 한국환경연구원은 지난 14일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면 국내에서 최초지만 서구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일반화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해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용역에서도 2021년 제주도 관련 실무단에서 제시했던 숙박 요금(1인당 1500원), 렌터카(1일 5000원), 전세버스(이용요금의 5%)에서 징수하는 방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제주는 과잉 관광 문제가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하고 있고 핵심적 대응 수단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며 섬 지형 특수성과 독특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재정 수단 마련을 위해 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광협회는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아직까지 제주관광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제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제주관광과 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으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입자체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공격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반면, 제주는 오히려 분담금을 받게 될 경우 관광 경쟁력에서도 더욱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징이 아니었지만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3개업종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공항이나 항구에서 징수하는 것이 맞다. 업계가 사람이 오고가는 것을 어떻게 일일이 체크하고 징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동훈 관광협회장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검토되고 용역이 발표됐던 2017~2018년은 제주도 인구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던 시기로 관광객이 감소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며 “분담금 도입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며 최근 고물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합심하고 있는 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 제주 관광산업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와 결국에는 제주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관광협회는 19일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분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 기후환경국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업계 대표들은 “분담금 부과대상이나 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는 점, 이미 숙박업과 교통업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의 이중과세도 문제”라며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숙박업 징수대상 관리문제, 적용대상이 아닌 당일 관광객·크루즈관광객·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어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업체에게 징수책임을 떠넘기는 징수방식과 징수시 업체간 경쟁심화로 분담금을 업체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현 경제상황 등이 과거와 다르고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세밀한 작업이 필요해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도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실행방안 마련 용역보고서‘를 오는 25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 용역안을 바탕으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광협회는 이러한 관광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할 경우 업계 공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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