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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히로시마 변호사회 “한·일 정부는 핵무기 금지 조약 가입하라”

대구·히로시마 변호사회 “한·일 정부는 핵무기 금지 조약 가입하라”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4-01-22 14:09
업데이트 2024-01-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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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현판. 대구지방변호사회 제공
대구지방변호사회 현판. 대구지방변호사회 제공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2일 일본 히로시마변호사회와 함께 한일 양국 정부에 핵무기 금지조약 가입·비준을 촉구했다.

대구변호사회는 핵무기 금지조약(TPNW) 발효 3주년인 이날 성명을 내고 “2021년 1월 22일 핵무기 금지조약이 발효해 국제법으로서 위상을 획득했다”며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에서 열린 핵무기 금지조약 제2차 당사국 회의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원폭 피해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약 10만명의 피폭자를 가진 국가로 일본과 함께 핵무기 없는 세상을 선도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히로시마변호사회가 계속해서 일본 정부에 신속히 조약에 서명·비준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핵무기 없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데 호응해 한국 정부 역시 조약에 서명·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히로시마는 20여년 간 대구와 교류해온 자매도시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양국 법률가단체가 동시에 핵무기 금지조약 가입 비준을 촉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두 변호사회는 양국 정부를 견인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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