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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해 몰래 켜둔 통화자동녹음…남편 ‘돈 선거’ 증거 무더기로

불륜 의심해 몰래 켜둔 통화자동녹음…남편 ‘돈 선거’ 증거 무더기로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1-08 10:53
업데이트 2024-01-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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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휴대전화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아내가 남편 몰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켜 모든 통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남편과 제삼자와의 통화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최모씨 등 4명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최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최씨가 선거기간 아내나 다른 선거운동원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 녹음 파일은 최씨의 아내가 최씨 몰래 녹음한 것들이었다.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최씨 몰래 휴대전화 자동 녹음기능을 활성화했고, 최씨가 모르는 사이 약 3년간 대화가 녹음됐다.

2심 “타인 간 대화 녹음은 불법 감청”
최씨 등 피고인들은 녹음 파일이 모두 불법 감청의 결과라며 증거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찰이 낸 녹음파일을 모두 증거로 인정한 반면, 2심은 최씨가 다른 피고인과 한 통화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와 아내의 통화는 일방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최씨와 다른 통화 상대방의 경우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므로 불법 감청이 맞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피고인 한명은 사전선거 운동 부분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다.

결국 검사와 피고인들 양쪽이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렸다.

“사생활·인격적 이익 침해하면 증거능력 부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 등 4명에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최씨의 녹음파일 중 최씨와 아내 사이 통화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내가 최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선거 범죄의 특성상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에 끼지 않은 사람이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 감청이지만,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건 불법은 아니다.

최씨와 타인 간 통화를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원심은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일부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최씨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 일방당사자의 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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