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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불법체류한 중국인 50대 여성, 마약류 팔다가 덜미

5년 넘게 불법체류한 중국인 50대 여성, 마약류 팔다가 덜미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12-14 09:56
업데이트 2023-12-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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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SNS 위챗에 광고글 197회 게시
거통편 100정 판매하다가 현장서 체포
불법체류 혐의 신병인계 中에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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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50대 여성이 지난달 제주시내 한복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거통편을 판매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불법체류 50대 여성이 지난달 제주시내 한복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거통편을 판매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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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들이 지난달 15일 중국인 50대 여성이 판매하던 향정신성의약품 거통편을 압수하고 있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해양경찰들이 지난달 15일 중국인 50대 여성이 판매하던 향정신성의약품 거통편을 압수하고 있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불법체류 5년 넘은 중국인 50대 여성이 향정신성의약품 ‘거통편’ 100정을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제주 지역에서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사범을 검거해 지난 1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50대 중국인 여성으로 2018년 7월 19일에 무사증 입국한 뒤 같은 해 8월 18일 체류기간 만료로 5년 넘게 불법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월쯤부터 중국에서 택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받아 중국SNS ‘위챗’을 통해 광고글을 197회 이상 게시한 뒤, 해당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어선원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거통편은 중국과 북한 등에선 해열진통제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이다. 페노바르비탈 성분 약물로 불안 감소 및 불면증 개선 효과가 있지만, 의존 증상과 금단 증상을 유발한다. 국내에선 마약류 중 하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반입이 금지돼 있으며 취급자가 아니면 유통하거나 투약할 수 없다. 소지하거나 매매·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귀포해경은 피의자의 거래동향을 파악해 거통편 100정을 판매하는 현장을 포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의약품 100정 및 휴대전화 등을 긴급압수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또 다른 혐의인 불법체류 혐의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을 인계해 지난달 21일쯤 중국으로 강제추방됐다고 전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 100정 가격이 약 2만원 정도로 크게 비싸지 않아 오히려 손쉽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확산되는 SNS 등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금지물품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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