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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 요구 ‘노조 회계공시’ 결국 참여키로

한국노총, 정부 요구 ‘노조 회계공시’ 결국 참여키로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10-23 17:47
업데이트 2023-10-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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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회계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혜택 제외
“산하조직에 사실상 ‘연좌제’…헌법소원 병행”
민주노총, 내일 노조 회계공시 여부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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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투쟁계획, 조직혁신안, 사회적대화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투쟁계획, 조직혁신안, 사회적대화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동안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도입에 반발해 온 한국노총이 결국 정부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당장 세액공제 혜택 박탈로 조합원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회계공시에 참여하는 모습이지만 노동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는 연말정산 시 기존에 주어지던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장 다음달 말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이 시스템에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조합원들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4분기)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 36건의 공시가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공시는 9건, 민주노총 산하는 4건이다. 조합원 1000명 미만인 노조는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시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1000명 이상의 산하 노조나 회계공시 의무가 없는 1000명 미만의 산하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국노총 측은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때 발생할 조합원의 세제혜택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조합원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한국노총과 같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 19일 논의에서 완전히 결론을 내지 못해 24일 오후 다시 관련 논의를 진행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노조 회계공시 수용과 수용 거부 입장을 넘어 관련한 대응과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제도 도입에 대해 “노동 탄압이며 상급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피해를 막으려는 것일 뿐 정부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해 사실상 ‘연좌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분 등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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