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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5도 엄동설한 수락산에 개 20마리 버린 40대의 형량

영하 15도 엄동설한 수락산에 개 20마리 버린 40대의 형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0-11 11:31
업데이트 2023-10-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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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에서 발견된 유기견. 오른쪽 토이푸들은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다.  인스타그램 heejunpark215
수락산에서 발견된 유기견. 오른쪽 토이푸들은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다.
인스타그램 heejunpark215
체감온도 영하 15도에 이르는 추운 겨울 개 20마리를 야산에 내다 버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11일 개 20마리를 서울 수락산에 내다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수락산 학림사 인근에서 개 20마리가 떠돌고 있다는 제보가 구청에 접수됐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현장을 찾아갔을 때 버려진 개들은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듯 앙상하게 야위어 있었다. 버려진 개들 중 한 시바견은 동사한 다른 개를 품고 있었다.

최씨는 개들을 되팔아 돈을 벌 목적으로 분양받아 경기 의정부시 농장에서 기르다가 비용이 많이 들자 지난해 12월 16일 포메라니안·스피츠 등 개 20마리를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재판에서 최씨가 개들을 혹한의 상황에 유기해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최씨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선처를 요청했다.

김 판사는 “피해를 입은 동물 수나 가해행위 정도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강아지 1마리가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동물 관련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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