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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남편에 안 끌려가려 할퀴었다가 ‘폭행죄’…헌재 “아내 정당방위”

폭행 남편에 안 끌려가려 할퀴었다가 ‘폭행죄’…헌재 “아내 정당방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9-06 14:04
업데이트 2023-09-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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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재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부부싸움 중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에게 폭행죄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의 집에서 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남편의 팔을 할퀴어 다치게 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을 잡아끌거나 배를 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했고 이에 저항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남편에게 차여 넘어지다 책상에 부딪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같은 해 5월 A씨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남편에게는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고 수사경력자료도 5~10년간 보존된다.

A씨는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부당하다며 취소했다.

헌재는 “여성인 A씨가 남성인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발로 차이고 잡혀 끌려가자 이에 저항하며 남편의 손을 떼어내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것은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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