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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기관 아닌 ‘개인’으로 확대한다

의료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기관 아닌 ‘개인’으로 확대한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09-06 00:47
업데이트 2023-09-0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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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상금 지급 기준 구체화
내년 ‘0세 月100만원’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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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4일 수산물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충청남도 서천군 수산물 특화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 2023.9.4 보건복지부 제공.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4일 수산물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충청남도 서천군 수산물 특화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 2023.9.4 보건복지부 제공.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간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 ‘기관’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이제는 ‘사람’을 신고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의료급여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되기에 앞서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을 세부적으로 다듬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부당 이용자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 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의료급여 부정수급자를 목격, 신고해도 지급되는 포상금이 없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신고 문화를 독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3월 법이 개정돼 부정수급자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고 대상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적시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며 재산을 숨기는 등 거짓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적발하는 감독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내년 1월 1일부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올해까지는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이 지급된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주어진다.
유승혁 기자
2023-09-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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