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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교 가면 딸 성폭행…아빠가 아닌 악마였다

아들 학교 가면 딸 성폭행…아빠가 아닌 악마였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8-24 14:04
업데이트 2023-08-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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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 피해 여성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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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한 친부가 오는 9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두렵다는 피해자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는 현재 친부를 상대로 위자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8세부터 15세까지 아버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고, 그로 인해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친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오는 9월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친부는 A씨가 7세, 10세, 13세 등 미성년자였을 당시 옷을 벗게 한 뒤 “성관계 안 해주면 야한 동영상 봤다고 할머니나 고모한테 말하겠다” “성관계 해주면 집안일 더 열심히 하겠다.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등 발언을 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

친부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나 그 오빠를 폭행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 ‘알겠다’는 대답을 얻어낸 후 A씨가 14세였던 2014년 6월 오빠가 학교에 가고 집에 단둘이 있을 때 “약속한 대로 성관계를 하자”고 A씨를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1억 5000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
피해자 “반성문 감형 이해가 안돼”

A씨는 “현재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고, 근로 능력 없음을 인정받아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라면서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나의)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며 민사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소송 진행 중 할머니로부터 “징역 9년 살았으면 됐지 왜 돈까지 달라고 하냐. 그 돈 받을 거면 징역 살게 하면 안 됐지”라는 말을 듣고 크게 상처받았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친부가 A씨에게 1억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친부는 “원심법원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단했다.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다시 원고에게 1억 500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은 이중 처벌”이라며 항소했다.

A씨는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해서 감형된 것 같은데 마음이 복잡하다. 왜 법은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형해 주는지 모르겠다”며 “증거원칙주의인데 가해자가 반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왜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하면 보복하러 올까 봐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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