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투표 281명 중 찬성 160표
국민의힘,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자율 투표’ 민주당서 대거 찬성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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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전자 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2021년 9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사이에 노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지만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하 의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정치자금 1억 2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 의원은 사천시장과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 의원은 경남 사천·남해·하동 초선 의원으로 이전에는 남해군수 등을 역임했다.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의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고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도 다수라 한두 명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언론 등에 나타난 여러 사항에 대해서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하종훈 기자
2023-03-3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