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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여론 높네…‘김영란법 상향’ 검토 무산될듯

반대여론 높네…‘김영란법 상향’ 검토 무산될듯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3-03-22 18:00
업데이트 2023-03-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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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진작 차원에서 검토하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음식값 한도 상한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 논의 때마다 제기됐던 반대 여론과 물가 상승 우려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상한액 상향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준비 중인 내수 진작 대책에 ‘김영란법 한도 상한’이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로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값에 대해 3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나면서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같은 한도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실은 자영업자 등의 요구에 따라 현행 3만원으로 규정된 김영란법의 음식값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를 조만간 열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다룰 방침이었다. 하지만 전체 국민 여론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논의가 중단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의 가액범위 상향이 자칫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부에서도 농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등 김영란법 완화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물가 상승 우려 때문이었는데,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위기에서는 고물가 상황을 한층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제당국은 내수 진작 대책과 관련,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정부의 내수 진작 종합대책에는 대체공휴일제 확대에 따른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해외관광객 유치 방안, 농축산 소비 진작을 위한 쿠폰 발행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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