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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여중생도 두 차례 유인…수사중 범행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여중생도 두 차례 유인…수사중 범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3-14 14:25
업데이트 2023-03-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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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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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강원 춘천에서 실종된 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지난해에도 두 차례나 비슷한 수법으로 여중생을 유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56)씨는 초등학생 B(11)양을 충북 충주까지 데려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 전 이미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로 데리고 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5일간 B양을 데리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B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했다. B양은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B양의 부모가 다음날인 11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이 수색 작업을 하던 중 B양은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 지역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이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15일 오전 11시 10분쯤 창고 2층에서 B양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런데 A씨는 당시 비슷한 수법으로 여중생을 유인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 강원 횡성에 사는 중학생 C양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고, 같은 창고 건물로 C양을 유인했다.

A씨 거주지에서 C양을 발견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경찰은 C양 사건 당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다. 그리고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 지난 2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이 밝혀낸 추가 범행은 지난해 7월에 있었다. 당시엔 경기도 시흥에 사는 중학생 D양이 범행 대상이었다. 접근 방법도, 유인해 낸 장소도 똑같았다.

당시 D양의 부모가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위치 조회 등을 통해 실종 2시간 만에 A씨 거주지에 홀로 있던 D양을 발견했다.

다만 D양은 경찰에게 스스로 충주까지 이동했으며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과 D양이 창고에 줄곧 혼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D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또 다른 중학생이 범행 대상이 됐고, 급기야 수사를 받던 중에도 대담하게 초등학생까지 범행 대상이 된 것이었다.

결국 A씨는 구속돼 지난달 24일 춘천지검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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