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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음식값 한도 3만→5만원으로 상향 검토

청탁금지법, 음식값 한도 3만→5만원으로 상향 검토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3-02-27 00:41
업데이트 2023-02-2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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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수 진작 차원서 논의”
확정되면 법 시행 7년 만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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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26 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26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6일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값의 한도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단순히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인데 다음 회의에서 이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대상자는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뒤 7년 가까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은 조정된 바 있으나 식사비는 변경된 적이 없다. 청탁금지법 도입 전에도 공무원 행동강령상 음식물 가액 상한은 2003년부터 3만원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그때부터 20년간 금액이 고정된 셈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식사 가액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경제 침체도 가액 범위 조정 검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에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액 범위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중순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 자격으로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비상근장관급인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열어 저출산 문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3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달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혜지 기자
2023-0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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