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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앱’으로 시세·집주인 정보 확인…실효성 담보 숙제

‘안심전세앱’으로 시세·집주인 정보 확인…실효성 담보 숙제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2-02 16:10
업데이트 2023-02-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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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파악 어려운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 조회
신축빌라 시세도 제공…2.0버전서 범위 확대
앱 자가진단 기능 통해 전세계약 위험성 점검
동의 없는 ‘악성 임대인’ 열람은 법 개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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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를 하며 주요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2023.2.2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를 하며 주요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2023.2.2 연합뉴스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2일 출시됐다. 다만 법 개정 없이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조회할 수 없어 실효성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심전세앱’를 시연하며 주요 기능을 소개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그간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조회할 수 있다. 실거래가, 호가 등 7가지 종류 가격이 활용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1.0버전에서는 수도권만 확인 가능하다.

특히 전세사기의 주 표적이 된 신축빌라 시세도 제공한다. 오는 4월부터는 시세 자체가 없는 준공 전 빌라 시세도 확인할 수 있다. 준공 1개월 전에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추정하는 잠정시세, 준공 1개월 후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확정시세로 볼 수 있다.

오는 7월에 나올 2.0버전에 지방 광역시와 오피스텔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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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앱 자가진단 결과.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안심전세앱 자가진단 결과.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위험성을 점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선순위 권리관계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 예상 금액 등 위험성을 진단해준다. 여기서 ‘위험’으로 나오면 전세계약을 피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도 앱에서 열람 가능하다.

아울러 그간 ‘깜깜이’였던 집주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깔렸다. 안심전세앱에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보증보험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이 제공된다. 집주인의 체납 이력은 국세청과 연계해 오는 7월부터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악성 임대인 명단과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는 법 개정이 필요해 앞으로 3단계로 나눠 제공된다.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현장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눌러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된다. 최종 3.0버전에서는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 악성 임대인 명단 조회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결국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는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전세사기 종합대책 중에 임대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허용,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등을 시행하기 위해 6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원 장관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 등 피해자들에게 절실한 법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거나 발의될 예정”이라면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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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앱 1.0버전과 2.0버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안심전세 앱 1.0버전과 2.0버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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