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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이용된 카드주인, 교부방법 특정 안되면 처벌못해”

대법 “보이스피싱 이용된 카드주인, 교부방법 특정 안되면 처벌못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1-22 09:24
업데이트 2023-01-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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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의 범행 일시·장소·상대방 공소사실
피고인 방어권 행사하는 데 지장 초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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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주의 안내문’
‘전화금융사기 주의 안내문’ 27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 붙여진 ‘전화금융사기 주의 안내문’. 2022.12.27
뉴스1
전화금융사기 조직범죄에 이용된 체크카드 주인이라도 카드를 건넨 일시와 장소, 방법,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4일부터 15일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자에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건네줘 접근 매체를 양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어 둔 종이를 분실한 것일 뿐, 양도한 바 없다고 항변했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체크카드를 분실한 것일 뿐이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해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해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의한 범행의 경우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 사이에도 서로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져 범행 일시, 장소, 양도 상대방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라며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약 열흘 이내로 특정되어 있고 양도 대상물인 접근 매체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로 명시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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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국제 전화금융사기 조직 검거…111명 입건·24명 구속
합수단, 국제 전화금융사기 조직 검거…111명 입건·24명 구속 17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 전화금융사기 범죄 합동수사단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범죄에 사용한 대포통장과 카드, 스마트폰 등을 공개하고 있다. 2023.1.17
뉴스1
그러나 대법원은 “범행 일시가 12일에 걸쳐 있고, 범행 장소가 불상으로 기재돼 있을뿐더러 접근 매체의 교부 상대방과 교부 방법이 불상으로 기재돼 있는 등 형사소송법 254조 4항이 규정한 요소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특정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 표시돼 있다”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은 획일적으로 ‘접근 매체의 교부’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의 태양 등에 따라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 ‘전달’, ‘질권 설정’을 구분하는 등 세분화하고 있고,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 ‘전달’의 의미와 요건 등은 구별되는 것이어서 그 판단기준이 다르다고 해석된다”라며 “범행 방법에서도 가능한 한 위 각 구성요건을 구별할 수 있는 사정이 적시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A씨의 행위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라는 것”이라며 “대여·전달 등과 구별되는 양도를 구성하는 고유한 사실이 적시되지 않아 A씨가 자신의 의사로 체크카드 등을 건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봤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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