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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당선자 134명 기소

檢,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당선자 134명 기소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12-02 11:11
업데이트 2022-12-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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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제주지사 등 1400여명을 재판에 넘겨

檢, 6·1 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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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등 선거법 위반 사범 140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당선자는 134명이다.

대검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범 3790명을 입건해 1488명을 기소했다.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입건 인원(9.9%)과 기소 인원(20%) 모두 줄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대통령선거 직후 실시돼 후보자들 간 경쟁이 뒤늦게 시작된 점 등이 입건 인원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당선자 중에서는 이 시장, 오 지사를 포함해 하윤수 부산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교육감 2명, 기초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등 134명이 기소됐다. 직전 선거와 비교하면 당선자가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줄었다.

이 시장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오 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과 서 교육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으로 적발된 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람은 1172명으로 전체 입건자 30.9%를 차지했다. 금품선거가 999명(26.4%), 부정 경선운동이 277명(7.3%) 등이 뒤를 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거 사범 수사에서도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와 맞물려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동 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강제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한 혐의 특정이 필요한데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고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전 관련 사건이 검찰에 집중적으로 송치되면서 면밀한 검토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행 6개월의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선거 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사 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경찰 수사 개시 후 3개월 내 사건을 송치·송부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구체적 수사 상황을 사전 통보하도록 제도화해 충실한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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