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현장 조사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충남도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관련 노사, 전문가 등을 비롯해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조속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 발굴을 통한 개선 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설명회에서는 충남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 중인 ‘충남일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과 의견수렴도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