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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하고 코로나19 지침어긴 경찰…법원 “감봉 1개월 징계, 합당”

골프 접대하고 코로나19 지침어긴 경찰…법원 “감봉 1개월 징계, 합당”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9-28 15:29
업데이트 2022-09-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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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코로나 지침 위반, 감봉 1개월
소속 경찰서장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코로나19 집합금지 지침도 어긴 현직 경찰관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28일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소속 경찰서장 B씨 및 동료 경찰과 함께 골프 모임을 가진 후 민간인을 합류시켜 총 5명이 식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집합금지 ‘복무지침’을 위반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공직사회 모임·회식 관련 특별지침 준수 재강조’ 공문을 통해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를 ‘특별관리 관리주간’으로 지정하고 친목 목적의 동료 모임을 금지하던 시기였다. 해당 공문에는 민간인과의 식사·모임을 자제하고 5인 미만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B씨의 골프 비용 15만원을 대신 지불해 부정청탁금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감봉 1개월 및 30만원의 징계부가금(2배)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복무지침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B씨가 본인 몫의 골프 비용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인 ‘복무지침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을 모두 인정해 징계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위기가 지속된 가운데 이 사건 골프 모임을 주최함으로써 지침을 정면 위반해 경찰의 대내적인 기강이 훼손됐다”면서 “B씨는 A씨의 소속 경찰서장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A씨의 주장을 입증할 다른 물증도 없다”고 지적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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