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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기도의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 자료요구는 지방자치권 침해”

헌재 “경기도의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 자료요구는 지방자치권 침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8-31 16:53
업데이트 2022-08-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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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경기도간 3차례 권한쟁의심판
재난지원금 지역화폐아닌 현금지급이유
“자치사무 감사 일상적감독권 벗어난것
자치사무 관련 합법성 검사로 제한돼야”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왼쪽)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후보. 2018.6.12. 뉴스1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왼쪽)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후보. 2018.6.12. 뉴스1
경기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 중 자치사무에 대한 부분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두 단체 사이 권한쟁의는 2020년 남양주시가 경기도와 달리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고 시·군에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정책 목적에 기여하지 않았다며 7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주지 않았고 남양주시는 여기 불복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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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주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주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양주시는 같은 해 11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이유로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두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경기도가 종합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세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이날 결정은 세 번째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은 경기도의 자치사무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는 그 목적이나 범위에서 감독관청의 일상적인 감독권 행사를 벗어난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고수령 권한의 한계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고 사전조사 업무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적법하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돼야 하고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합목적성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남석·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경기도는 시의 자치사무 전체가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분야 등에 한정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면서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보고수령권의 행사에 해당된다”며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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