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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알아차리게 종사자들 역량 길러야”

“아동학대 알아차리게 종사자들 역량 길러야”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11-28 22:14
업데이트 2021-11-2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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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주택에서 의붓어머니 이모(33)씨의 학대로 숨진 오모(3)군에게 최소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징후(시그널)가 있었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 관계기관 모두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사망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①결석 잦고 외상 반복돼도 의심신고 없었고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동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수시로 결석했다. 장기 결석은 아동학대의 대표적 징후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

②보육료→가정양육수당 변경해도 놓쳤고

아동학대처벌법상 어린이집 원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의심이 들 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오군이) 주말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깁스를 했다며 6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바로 퇴소했다”고 밝혔다. 오군의 친할머니 김모(53)씨는 “손자가 두 살 아이보다 체구가 작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적어도 두 번 이상 어린이집에 등교한 아이의 상태를 육안으로 봤다. 이때 오군이 또래 아동에 비해 발달이 더디다는 것을 알아챘다면 추가 학대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놓친 것이다.

③만 3세 안전전수조사 빠져도 눈치 못 챘고

오군은 지난해 허벅지에 외상을 입었고 올해는 깁스하거나 머리 상처를 꿰매는 등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으나 구청·주민센터·경찰서 등 어디에도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었다.

경찰은 어린이집과 병원 모두 신고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신호는 오군의 부모가 보육료를 지원받다가 지난 9월 말 갑작스레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한 점이다. 영유아보육법상 국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을 제공하게 돼 있다.

주민센터에서 오군의 집을 방문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아동의 상태를 관찰했더라면 학대의 낌새를 눈치챌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려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를 받은 뒤 지원 신청자의 집에 방문해 서류상 내용이 맞는지 조사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관할 주민센터는 “(양육수당을) 지난달 말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대면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미처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2018년 8월생인 오군은 정부가 2019년부터 매년 10~12월 조사해 온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에서도 빠졌다. 오군은 올해 만 3세임에도 조사 대상 주민등록 전산 기준이 2017년이라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아동학대 전수조사 그물망이 헐거워 오군처럼 조사 시기가 되지 않았거나 조사 당시 학대 흔적이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이후 확인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맹점을 노출한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아동학대 통계에서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 43명 중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은 아동은 절반(21명)에 달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발견율은 4%로 미국(9.2%), 호주(10.1%)보다 훨씬 낮았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하는 등 대응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적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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