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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건희 논문 부실 검증 의혹’ 국민대 감사 실시

교육부 ‘김건희 논문 부실 검증 의혹’ 국민대 감사 실시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11-01 22:34
업데이트 2021-11-0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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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조사 미실시, 국민 상식 안 맞아”
도이치모터스 24만주 매입 의혹도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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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부실 검증했다는 비판을 받는 국민대에 대해 교육부가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김씨의 박사학위 수여 과정은 물론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한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교육부는 1일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과 교원인사 운영, 법인 운영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국민대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김씨가 2008년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 대해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학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연구윤리에 대한 검증 시효를 폐지한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을 근거로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요구했다. 국민대는 지난달 22일 연구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논문 검증 여부 및 박사학위 수여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민대의 김씨의 학위 수여 과정과 김씨의 겸임교수 임용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당국이 연구윤리 검증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면서 “국민대가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은 연구검증시효 학칙을 제시한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대가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김씨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감사 대상이다. 사립대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나 국민대 이사회 회의록에 관련 논의 내용이 없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한편 교육부는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각 대학의 자체 규정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개정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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