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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강제전역’ 부당 판결…법원 “변희수는 여성”

변희수 ‘강제전역’ 부당 판결…법원 “변희수는 여성”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10-07 12:01
업데이트 2021-10-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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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이유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해 내려진 군의 강제전역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역 처분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므로 군이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확정 수술을 받은 뒤 같은 해 12월 청주지방법원에 성별표기 정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변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유족들이 원고 자격을 승계한 데 대해 “군 지위(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나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어 원고 권리 구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뒤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판결은 성확정 수술을 이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받는 비슷한 사건들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면서 “이 소송에서 위법성을 판단해 적절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 여부 등 관련 규정을 따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방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성소수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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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승소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승소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 뉴스1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 전 하사의 고등학교 친구인 김선하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희수가 원한대로 될 수 있을까 걱정도 있었는데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희수의 명예회복에 함께 해달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법원이 우리 사회에서 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육군은 항소할 게 아니라 위법한 전역 처분에 대해 반성하고 변 하사의 유골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대로 법적 성별 정정 결정 이전에도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 여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면서 “법원의 지적대로 트랜스젠더의 현실을 고려해 적절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을 지켜 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시대에 역행하는 군을 법원이 상식적 결정으로 바로잡고 비슷한 문제를 겪는 시민들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는 시민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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