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소지 커…엄중 감찰해야”

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소지 커…엄중 감찰해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5-21 10:02
업데이트 2021-05-21 10: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성윤 지검장 기소 직후 유출
검찰 내부에서 전산망 접속 정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사실 유출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감찰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21 뉴스1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들에게 “대검에서 감찰1과와 3과, 정보통신과 등이 달려들어서 상당한 범위 내로 접속한 사람들을 압축하고 있는 걸로 보고받았다”며 “이 사안을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유출자가 특정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징계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 지검장 공소사실 유출 경로로 지목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언급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만들기 위해 관리하는 법이 있다”라면서 “당연히 그런 형사사법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조항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수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수사지휘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 단계선 말씀드리기가 이르다”면서도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의 공소사실이 검찰 기소 하루 만에 언론에 유출되자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과 법무부는 검찰 내부에서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조회·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