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 앞에 시민들이 준비한 숨진 여아를 위한 밥상이 차려져 있다. 2021.4.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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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씨 변호인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면서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인 석씨는 지난 1차 공판에서 숨진 여아 시신을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으로 이불을 사체에 덮고 나왔다는 혐의(사체은닉 미수)는 1차 공판에서 인정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말부터 4월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석씨는 이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차 공판에서 석씨 측은 여아 약취 혐의는 물론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한편 지난 7일 숨진 여아의 언니로 드러난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