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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의장 ‘총수 지정’ 피했다…장고 끝에 ‘관례’ 택한 공정위

김범석 쿠팡 의장 ‘총수 지정’ 피했다…장고 끝에 ‘관례’ 택한 공정위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4-29 11:52
업데이트 2021-04-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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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발표

쿠팡·중앙·KAI 등 8개 집단 신규 지정…KG는 제외
논란이 된 김범석 쿠팡 의장은 ‘동일인 지정’ 피해
공정위 “전례 無, 실익 無, 누굴 지정해도 차이 無”


현대차 ‘정몽구→정의선’, 효성 ‘조석래→조현준’
총 자산은 증가했지만, 매출·당기순이익은 감소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이 가까스로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긴 쿠팡은 올해부터 대기업집단에 편입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랜 고민 끝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남겨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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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의장
김범석 쿠팡 의장
공정위는 오는 5월 1일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71개 기업집단이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업집단으론 지난해(64개)보다 7개 증가했고, 이에 따라 소속회사 수도 지난해보다 328개 증가한 2612개로 집계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비상장회사 중요사항·기업집단 현황 등을 공시할 의무와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를 의무가 생긴다. 총수일가에 대해선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된다.

우선 쿠팡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시장 확대로 급성장하면서 자산총액이 3조 1000억원에서 5조 8000억원으로 크게 올라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됐다. 이외에 항공우주산업(KAI)·현대해상화재보험·중앙·반도홀딩스·대방건설·엠디엠·아이에스지주 등 7개사도 공시대상기업으로 신규지정됐다. KG 그룹은 자산총액 감소로 지정제외됐다. KAI는 수출입은행이 최대출자자(26.4%)이기 때문에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미디어 관련 업종에선 중앙(동일인 홍석현)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규지정 및 제외 사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규지정 및 제외 사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범석 쿠팡 의장 ‘동일인 지정’ 피해…“규제 공백 불가피” 지적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 지정은 결국 불발됐다. KAI와 달리 쿠팡은 김 의장 개인이 명백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끝내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지난주 전원회의에 김 의장 동일인 지정 여부와 관련해 토의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정도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공정위는 이날 “미국인이 창업자 김 의장이 미국법인 ‘Coupang, 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확하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로 ▲에쓰오일·한국GM 등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점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현재로서 계열회사 범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관례를 따랐으며, 김 의장을 지정하든 말든 규제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다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특혜’라는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을 때에만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정위 설명과 달리 규제 공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정위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부당 지원 금지 규정을 통해 감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론 친인척이 사익편취 행위를 벌여도 해당 규정만으로 포착할 순 없다”면서 “동일인 지정은 실질적인 지배 기준만 놓고 판단해야 한다. 어렵게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현재 김범석 개인이나 친족이 가진 개인회사는 전혀 없다”면서 “현 시점에서 사익편취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효성 동일인 세대교체…LS·DL은 현행 체제 유지

당초 예견됐던 총수 세대교체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그룹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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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대차와 관련해선 정의선 회장이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 등 주력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한 점,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 중인 지분(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정의선 회장에게 포괄위임해 사실상 최다출자자로서 역할을 하는 점, 정의선 회장 취임 이후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거나 주력회사 임원이 변동된 점 등이 고려됐다. 특히 정몽구 회장이 1938년생의 고령으로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경영복귀 가능성이 작은 점도 고려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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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연합뉴스
조현준 효성 회장
연합뉴스
효성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조현준 회장이 이미 2017년 지주회사 효성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고, 현재 최다 출자자인 점,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조현준 회장에게 포괄위임한 점, 조현준 회장 취임 이후 지배구조가 개편되는 등 실질적 지배력이 이동된 점 등을 고려했다. 조석래 명예회장 역시 1935년생으로, 정몽구 명예회장과 같이 경영 복귀 가능성이 작은 상황이다.

다만 당초 동일인이 변경될지 관심이 쏠렸던 LS그룹과 DL(옛 대림산업)그룹은 그대로 유지됐다. LS그룹 동일인은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이지만, 그룹 회장직은 사촌동생인 구자열 회장이 맡고 있다. DL그룹도 이준용 명예회장이 동일인이지만, 아들 이해욱 회장이 대림(옛 대림코퍼레이션)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현대차와 효성 외에도 동일인 변경을 요청한 기업집단이 1개 더 있었지만, 검토를 거쳐 현대차·효성 2개 집단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매출·당기순이익 오히려 급감…한투 부채비율 150.5%p 증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에서도 자산총액이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모두 40대로, 전년(34개) 대비 6개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IT·바이오 분야가 크게 성장하면서 셀트리온·네이버·넥슨·넷마블·호반건설·SM·DB 등 7개 기업집단이 새로 지정되고, 자산이 감소한 대우건설은 제외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가 추가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신규지정 및 제외 사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신규지정 및 제외 사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날 지정된 총 71개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2336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0조 3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매출액은 오히려 57조 1000억원 감소한 1344조 5000억원, 당기순이익은 43조 5000억원 감소한 4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자체는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경영실적은 크게 악화한 탓이다.

40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만 따로 떼놓고 보면 자산총액은 2114조 5000억원으로, 전체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90.5%를 차지했다. 자산총액 기준으로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집단은 셀트리온(45위→24위), 네이버(41위→27위), 넷마블(47위→36위) 등 올해 처음 상호출제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된 대기업들이었다. 반면 이랜드(36위→45위), 대우건설(34위→42위), 오씨아이(35위→43위) 등은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전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3.6%포인트 증가한 75.3%를 기록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1.0%포인트 증가했다.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국투자금융으로, 무려 150.5%포인트 증가했다. 한국GM(56.3%포인트)과 금호아시아나(34.1%포인트)도 크게 증가했다. 반면 HMM(-189.6%포인트), 한진(-58.5%포인트), 대우건설(-40.9%포인트) 등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이 악화하면서 자산총액 기준으로 집단 간 격차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이 전체 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2년 연속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재무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최근 5년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재무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측은 “이번 지정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됐으며, 이후에도 대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보공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분석기법을 고도화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 감시와 압력을 강화해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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