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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고철 카르텔’ 7개사에 과징금 3000억원 철퇴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고철 카르텔’ 7개사에 과징금 3000억원 철퇴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1-26 12:00
업데이트 2021-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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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사 7개 3000억원 과징금…현대제철 909억
수요 많은 철스크랩…치열한 구매경쟁 대신 담함
구매팀장 모임서 가명예약, 현금갹출로 보안유지
정보교환금지·교육명령…고발 대상은 추후 결정

8년에 걸쳐 철스크랩(고철) 담합을 벌인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3000억원대 경쟁당국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일사건으론 가장 큰 액수의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등 철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억 83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7개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년간 기준가격 변동폭과 시기를 합의했다. 개별적으로 현대제철에 909억 5800만원, 동국제강에 499억 2100만원, 한국철강에 496억 1600만원, 와이케이스틸에 429억 4800만원, 대한제강에 346억 5500만원, 한국제강에 313억 4700만원, 그리고 한국특수형강에 6억 3800만원이 부과됐다.

■‘만성적 초과수요 시장’ 철스크랩…담합 유인 ↑

철강제품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나 폐철강제품 등을 선별·가공처리해 철근이나 강판 등의 주 원재료로 쓰는 철스크랩은 고철을 수집하는 수집상과 수집된 고철을 집적하는 중상, 그리고 납품상을 거쳐 제강사에 납품된다. 즉, 철스크랩은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수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을 갑자기 늘리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철스크랩 시장은 국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은 ‘만성적 초과수요 시장’으로 불릴 만큼 구매경쟁이 치열하다. 특정 제강사가 재고확보를 위해 구매 기준가격을 인상하면 철스크랩 물량이 해당 업체에 집중되고, 다른 제강사는 재고확보가 어려워져 경쟁적인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공급업체가 추가적인 가격인상을 기대해 물량 공급을 묶어두면 재고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제강사들은 ‘적정한 철스크랩 재고량 확보’와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를 위해 담합할 유인이 큰 상황이었다.

■8년간 100회 이상 모임…‘법카’ 안 쓰는 등 은밀하게 행동

담합은 2010년부터 현대제철 주도로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 등 2개 권역으로 나눠 이뤄졌다.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이뤄졌는데, 2016년 공정위 부산사무소 현장조사가 이뤄지자 구매팀장 모임을 자제하는 대신 은밀하게 중요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7개사는 보안유지를 위해 구매팀장 모임 예약 시 ‘김철수’, ‘오자룡’, ‘마동탁’ 등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을 일절 금지하고 현금을 갹출해 식사비를 결제하고 모임 결과에 대한 문서자겅을 금지하기도 했다.

영남권 제강사들은 8년간 총 120회 모이면서 중요정보를 교환했고, 이러한 합의 내용은 제강사 구매팀 직원의 업무수첩에 기재돼 있었다. 예를 들어 20115년 8월에 모인 제강사 구매팀장들은 며칠 뒤에 기준가격을 ㎏당 5원 인하하고, 그 다음 달에 다시 5원을 인하하는 등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 제강사 구매팀장은 “(기준가격 인하를 통해) 시장을 흔들어 줘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경인권의 경우 영남권에 비해 초과수요 정도가 적어 총 35회 모이는 등 모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각사 CEO도 공정거래법 교육…고발조치는 추후 결정

공정위는 이들 7개사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 명령, 교육명령 등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중요 정보를 구매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가격 결정에 이용한 행위가 사실상 직접 합의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명령은 최고경영자(CEO)와 철스크랩 구매부서 임직원이 공정거래법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치다. 다만 관련자 고발 조치는 명확한 형사처벌 대상을 가려내기 위해 추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김정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은밀하게 장기간 동안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제강사들이 담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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