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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 처벌 못했는데… ‘n번방 방지법’ 1300명 잡았다

성착취물 소지 처벌 못했는데… ‘n번방 방지법’ 1300명 잡았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1-16 01:56
업데이트 2020-11-1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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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8개월
관련자 2549명 검거… 220명 구속
소지 혐의 50%… 협박 영상물이 99%
피의자·피해자 주로 10대 20대 집중
경찰 ‘무료 회원’ 소지자들도 수사 중

올해 3월부터 8개월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1300여명이 검거돼 처벌을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고 휴대전화 등에 저장한 이들은 법망을 피했을 가능성이 크다. 불법 성착취물 공급자뿐만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행위도 엄벌해 달라는 시민들의 끈질긴 요구 덕에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을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2일 경찰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경찰청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후부터 이달 5일까지 성착취물과 관련해 2549명이 검거되고 이 중 220명이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붙잡힌 인원은 전체의 50.3%인 1281명(구속 13명)으로 집계됐다. 불법 영상 유포 혐의가 798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영상 제작·운영자는 430명이 붙잡혔다.

영상물 소지로 입건된 사람 가운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박·강요를 통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람이 98.8%(1265명)로 절대다수였다. 나머지 16명은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등 불법 합성물 등을 갖고 있어 적발됐다.

피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피의자가 1058명(41.5%)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피의자가 752명(29.5%)으로 뒤를 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889명으로 파악됐는데 주로 10대와 20대였다.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5월 19일부터 적용됐기 때문이다.

기존 법은 불법 촬영물을 제작·임대·제공한 사람만 처벌하고 소비자는 벌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는 애초 지난 3월 5일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동원청원을 반영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했지만 미흡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달 16일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이 터지면서 성착취물 소비자를 처벌하라는 청원이 잇따르자 부랴부랴 후속 입법에 나섰다. 국회가 이례적으로 두 달도 안 돼 같은 법을 개정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박사방에 ‘무료회원’으로 대화방에 입장해 불법 영상을 내려받은 305명을 입건했고 n번방에서 공급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720명도 수사 중이다.

한 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는 유포로 이어져 2·3차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경찰이 특수본을 꾸린 만큼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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