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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구글 반독점 소송, 한국서 ‘갑질 횡포’ 근절 계기 돼야

[사설] 美 구글 반독점 소송, 한국서 ‘갑질 횡포’ 근절 계기 돼야

입력 2020-10-22 20:18
업데이트 2020-10-2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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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자사앱을 스마트폰에 선(先)탑재하도록 불공정 행위를 한 구글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가 그제(현지시간) 구글이 단말기 제조, 통신(유통)사들과 자사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와 독점 계약을 맺도록 해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구글은 “강요한 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선택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2018년 유럽연합(EU)으로부터 구글이 같은 이유로 50억 달러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정부의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우리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진행 중인 불공정 행위 조사와 법적 규제 논의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앱 선탑재 및 앱마켓 강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관련 부처가 만든 범정부 태스크포스팀(TFT)에서 반구글법 입법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1년 당시 NHN(현 네이버)과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이 구글의 갑질 횡포를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2년 뒤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바 있어 걱정이 앞선다. 이후 구글의 시장 독점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불법 의혹이 다시 드러나면서 2016년 재조사에 들어갔지만 4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네이버 등 국내 인터넷 기업에 내린 고강도 제재와 사뭇 다른 판단이다. 미국의 통상 압력을 너무 의식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시정돼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가 구글의 독점 횡포에 칼을 빼든 상황이라 한국에서도 속도감 있게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현재 구글이 강제하는 30% 수수료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떠넘길 공산이 크다. 시장 독점력을 앞세워 소비자를 우롱하는 ‘갑질 횡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모바일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구글갑질방지법’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

2020-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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