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장 330일->75일 국회법 발의
‘슬로우트랙’에서 초스피드 트랙으로
‘8월 내 공수처 추천위 마무리’ 압박 효과도
정개특위 회의장 앞 ‘국회법 제166조를 보세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막기 위해 입구를 막아서자 정의당,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징역 5년 또는 징역 7년’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9.4.2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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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일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에 발이 묶인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자동 상정 60일 등 최대 330일이 걸린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상임위 60일, 법사위는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을 자동 상정하도록 했다. 짧게는 75일 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앞서 지난 6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패스트트랙 기간을 최장 120일로 단축하는 법안을 냈으나 진 의원 법안은 이보다도 훨씬 더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다. 진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현행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에 1년 이상 걸려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며 “패스트트랙에 법안이 태워지면 절차대로 ‘패스트’하게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빈손…
4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7일 국회를 참관하기 위해 방문했던 학생들이 텅 빈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선거법 개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이 대치를 이어 가면서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다만 당내에서는 부동산 입법과 달리 공수처법 강행 처리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급한 민생의 불가피성’을 내세울 수 없다는 이유다. 이에 일종의 플랜B로 패스트트랙 손질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진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이 법을 처리하고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너무 늦게 된다”며 “공수처 출범이 더 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패스트트랙에 속수무책으로 끌려온 통합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수정안 불허’(엄태영), ‘소관 상임위 변경 시 다시 180일 심사’(조수진) 등의 개정안을 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