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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된 경기도 아파트 3곳 중 1곳 ‘작동 불량’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된 경기도 아파트 3곳 중 1곳 ‘작동 불량’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7-01 14:16
업데이트 2020-07-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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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태 감사…479곳 중 155곳 고장, 경미사항 위반 82%

경기도내 시민감사관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제공
경기도내 시민감사관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제공
경기도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3곳 중 1곳은 고장 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시민감사관 29명과 합동으로 지난달 1∼19 도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 479곳(2142대)을 감사한 결과 155곳(32.4%)에서 761대가 작동 불량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들 155곳이 보유한 자동심장충격기는 총 1020대로 전체 보유기기의 74.6%가 고장이 난 상태였다.

경기도에는 현재 2908개 의무설치기관에 5187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주택 600가구 이하 321곳 558대는 전수조사, 5대 이상을 보유한 600가구 초과 공동주택 145곳 1555대는 표본조사,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 등 다중이용시설 13곳 29대는 전수조사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정상 작동 여부, 배터리·패드 유효기간 준수 여부, 설치 장소의 적정성 등을 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장비 미작동을 포함해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한 경과, 위치안내 표시 부적정, 관리자 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합치면 모두 394곳(검사 대상의 82.3%)에 1835대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배터리 유효기간이 4년이나 지난 것으로 파악됐고 기기를 경비실 숙소 화장실에 보관한 경우도 있었다.

도는 시군 보건소에 위반사항을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설치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리부실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 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보면, 위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일반인이 늘면서 2018년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8.6%로 10년 전과 비교해 3.4배 증가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때 구급차를 기다리는 현장에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장비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대합실 등의 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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