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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몇대 몇!]⑲선행 차가 차로를 막아서자 후행 차가 충격한 사고

[자동차사고 몇대 몇!]⑲선행 차가 차로를 막아서자 후행 차가 충격한 사고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6-20 12:00
업데이트 2020-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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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자동차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2018년 한 해 동안 총 21만 71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2702만 3553대) 기준으로 100대 당 1대 꼴로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한순간의 방심과 예상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돌발 행동 등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서울신문은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자동차사고 몇대 몇!’ 기사를 연재한다.

2017년 6월 서울 성동구에 사는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 직진 주행을 하던 중 우회전 신호 없이 1차로와 2차로를 가로 질러 우회전하는 B씨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그러나 보험사 직원은 “A씨 차량이 가해차량인 것으로 판단되며 더 많은 과실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선행차량이 우회전하며 차로를 가로막아 측면을 충돌한 사고인데, 자신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꼈다. 과연 이 사고에서 선행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A씨의 과실이 더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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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몇대 몇! - 손해보험협회 제공
자동차사고 몇대 몇! - 손해보험협회 제공
20일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과실비율은 A씨가 60%, B씨가 40%다. A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아 B씨 차량의 측면을 추돌하게 된게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선행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해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해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고 당시 B씨 차량은 교차로 진입 시부터 사고 발생 시점까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 차량은 B씨 차량을 뒤따라가는 상황이었으므로 상대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B씨는 우회전을 할 경우 미리 도로의 가장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하나 좌회전 및 직진 전용 차로인 1차로와 2차로를 동시에 점유하면서 우회전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B씨의 과실을 참작하더라도 A씨가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다 하였더라면 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B씨도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한 점, 차선을 변경하고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하지 않은 점,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지 않은 점, 직진·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를 점유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과실비율 40%가 적용됐다.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 비율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과실분쟁 소송 전문 변호사 4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갖고 적정 과실 비율을 판단한다. 심의위원회가 정한 과실 비율에도 동의하지 못하면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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