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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도 받은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재발 방지해야

[사설] 공무원도 받은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재발 방지해야

입력 2020-06-09 20:38
업데이트 2020-06-1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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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지급한 긴급생계자금을 일부 공무원, 교직원 등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이 지급된 긴급생계자금은 43만 4000여가구에 2760억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지급 대상이 아닌 3800여가구가 25억원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

대구시가 확인한 부당 수령자는 공무원 1800여명, 사립학교 교직원 1500여명, 군인 300여명, 공사·공단 또는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직원 200여명 등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가구주만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긴급생계자금은 가구원도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원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의 가족이 신청한 사례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긴급생계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가 국고보조금 외에도 각종 예산을 아껴 어렵게 마련한 돈이다.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졌어도 월급은 제대로 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의 가족이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했다는 점은 대구시가 제대로 홍보를 안 했거나,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생각이 작용했다는 의미라서 우려스럽다.

대구시는 공무원연금공단 명부를 사후검증하다가 부정수급을 알게 됐다. 최대한 빨리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좋다고 해서 환수에 드는 행정비용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 대구시는 환수는 물론이고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다양해지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부정수급을 줄이는 것이 취약계층 지원의 명분은 물론 국고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지자체 복지행정의 타산지석이 되기 바란다.

2020-06-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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