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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女화장실 몰카범은 공채 개그맨

KBS 女화장실 몰카범은 공채 개그맨

오세진, 김지예 기자
입력 2020-06-02 22:16
업데이트 2020-06-0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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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옥 연합뉴스
KBS 사옥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남성은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찰과 방송가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개그맨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KBS는 피의자가 KBS 직원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기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BS 공채 개그맨은 첫 1년간 KBS와 전속 계약을 맺고 개그콘서트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이후부터는 프리랜서처럼 출연료를 받고 일하는 형태여서 KBS 정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

KBS 관계자는 “피의자가 개그맨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자체 조사를 하는 대신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0-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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