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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률근거 없어” 고용부 “시정요구일 뿐”

전교조 “법률근거 없어” 고용부 “시정요구일 뿐”

김헌주 기자
김헌주,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5-20 22:22
업데이트 2020-05-2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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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대법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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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라는 글씨가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앞을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라는 글씨가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앞을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한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소송 7년 만에 공개변론이 열렸다.

20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원고인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통보 근거 규정이 된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아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시행령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측은 “태아(설립 전 노조)의 권리는 법률로 제한하는 반면 이미 (설립돼) 성인인 노조의 권리를 시행령으로 박탈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군사정권 시절에도 법률에 의해서만 노조의 법적 권리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와 공작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지시한 것이 이 사건 본질”이라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재량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 고용부 측은 “법외노조 통보는 재량행위가 아니다”라면서 “법 위반 단체에 ‘제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법률 권고이고, 시정명령과 달리 ‘시정요구’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런 연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9월 전교조에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해직교원 9명의 탈퇴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불응하자 고용부는 같은 해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이에 전교조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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