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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인데… 출소하자마자 ‘공익‘ 복귀해도 됩니까

범죄자인데… 출소하자마자 ‘공익‘ 복귀해도 됩니까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5-05 22:24
업데이트 2020-05-0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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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출신 복무위반자 비율 49.7%

2년 이상 집유 중 66% 성폭력 등 강력범
1년 6개월 미만 실형도 ‘예외 없는 병역’
면제하면 형평성·추가 범죄 시도 우려도
“사회복무요원 편입 기준 신중한 고민을”
“출소하자마자 구청에 복무하게 된 것도 하늘이 무너질 일입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으로 실형을 살다 온 사람을 손가락만 움직이면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다니요.”

‘박사방’ 조주빈(25·구속 기소)에게 여아 살해를 부탁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의 스토킹 피해 여성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의 일부다. 강씨는 고교 담임이였던 이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협의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실형을 살다가 나왔다. 기막힌 건 출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점이다. 그는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을 때도 사회복무요원이었다. 그 덕에 강씨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할 수 있었고, 조씨와 함께 살해 모의라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

박사방에서 범죄를 모의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수형자 출신 사회복무요원 10명 중 5명이 복무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복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다. ‘예외 없는 병역’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까지 사회복무에 편입시키면서 복무 부실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5일 병무청의 연구용역 의뢰로 2018년 12월 작성된 ‘사회복무제도 운영성과진단 및 제도혁신’ 보고서를 보면 2017년 말 기준 수형자 출신 복무 위반자 비율은 49.7%에 이른다. 수형자 출신 사회복무요원 368명 가운데 복무 위반자는 183명이었다. 같은 기간 정신질환자 출신의 복무 위반율은 7.8%, 현역복무부적합자(군 복무→사회복무요원 편입) 6.4%, 일반 4급 판정자는 4.4% 수준이었다.

현역 입영자 중 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으면 사회복무제도로 편입된다. 이들 외에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수형자도 4급으로 분류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완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2018년 기준 5만 7750명이다. 최근 3년(2015~2017년)간 수형자 출신 사회복무요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3%였다. 2년 이상의 집행유예자는 34.8%다. 이 가운데 약 66%는 성폭력, 강도, 폭행, 상해 등 강력범에 해당한다. 성폭력 41.8%, 강도 10.5%, 폭행·상해 9.3%, 공갈 3.6%, 살인(미수) 0.8%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복무요원에서 수형자를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수형자 출신을 모두 군 면제해 주면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어 병무청은 고민이다. 아울러 입대 예정자들이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추가적 범행을 시도하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수형자 출신 사회복무요원을 줄이고자 2016년부터 보충역 처분자 중 소집순위를 최후순위로 조정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엔 수형자 출신 복무인원이 266명으로 감소했고, 복무 부실 건도 45건(16.9%)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제도 도입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복무제도가 잘 정착되면 사회복지가 필요한 곳에 인력을 제공할 수 있고 향후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이와 연계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 제도의 순기능을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수형자 출신을 어느 선까지 사회복무요원에 편입할지 병무청의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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