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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남자친구랑 뭐했냐”… 구태 못 벗은 체육계

“어제 남자친구랑 뭐했냐”… 구태 못 벗은 체육계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3-05 22:26
업데이트 2020-03-0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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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성폭력 등 실태조사 발표

관련 종사자 10명 중 1명 “성폭력 경험”
피해자 절반 “구설수 우려… 대응 못 해”
“‘화장 좀 해라’, ‘시집가서 골프나 치러 다니라’는 말부터 아침에 조금만 피곤해 보이면 ‘어제 남자친구랑 뭐 했냐’ 이런 말까지 들어요. 너무 괴로워요.”(30대 여성 사원)

체육선수뿐만 아니라 체육단체·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지만 체육계의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피해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체육단체·기관 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11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일하는 직원 137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4.1%(470명)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회식 강요, 욕설 등이 주된 피해 유형이었다. 응답자의 10.0%(138명)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성적인 농담, 이야기를 들었다’는 응답(6.2%)이 가장 많았다. 이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는 강요를 받았다’(4.5%), ‘포옹, 손잡기,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을 당했다’(3.3%) 등의 순이었다. 상급자와 동료, 기관 임원이 주된 가해자였다.

한 여성 피해자는 “임원이 여성 지도자의 외모를 회의 시간에 평가하거나 ‘차는 여자가 타야 맛있다’고 말했다. 어깨동무를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인권위는 “성폭력 피해 사례 중에는 가해자가 성관계를 전제로 피해자에게 승진, 임금 인상 등을 제안하거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례도 있었다”며 “체육단체를 지도·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가해자인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긴 어려웠다. 절반 이상(52.2%)은 ‘구설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경력 유지에 불이익이 우려된다’(33.8%), ‘선후배 위계 관계, 상명하복 문화’(24.1%) 등도 성폭력 문제가 은폐되는 주된 이유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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