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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검사실에서 추가 범행” 피해자들, 검사 감찰 촉구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검사실에서 추가 범행” 피해자들, 검사 감찰 촉구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0-02-04 19:01
업데이트 2020-02-0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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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조직인 IDS홀딩스의 1조원대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A검사가 검사실에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의 추가 범죄를 방조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당국에 감찰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이미 지난해 11월 A검사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에 요구했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정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이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사실에서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추가범죄를 도운 검사를 감찰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제공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이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사실에서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추가범죄를 도운 검사를 감찰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제공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은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가 범죄 수익금을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곳이 서울중앙지검 A검사의 집무실이었단 사실이 드러났다”며 A검사에 대한 감찰과 파면을 촉구했다.

A검사가 김 대표로부터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금품제공 혐의를 제보받고, 관련 수사를 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피해자연합 등은 “A검사는 (수사)실적에 눈이 어두워서 김 대표와 외부인을 격리시키지 않았고, 결국 검사실이 범죄수익은닉 범행 장소로 이용됐다”고 호소했다.

A검사 집무실을 수시로 드나들던 김 대표는 구치소에서 만난 한모씨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했고, 한씨는 김 대표 대신 자신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며 김 대표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들에게 받았다. 이같은 범행이 적발돼 한씨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 사건은 2011년 11월~2016년 8월 사이 고수익을 미끼로 1만 207명에게 1조 960억원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 사건이다. 김 대표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피해자연합 등은 “(IDS홀딩스) 사건으로 실의에 빠져 사망한 피해자가 50명을 넘었다. 사기는 살인”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살인행위에 동조한 것이 검찰이지만, 검찰은 A검사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그 책임을 교도관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A검사는 IDS홀딩스 수사를 무마한 경찰관 등 비호 세력을 수사한 바 있고,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김 대표의 전화 통화를 허락하였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씨 판결문에 따르면 김 대표와 한씨가 모의한 장소는 ‘서울구치소 접견자 대기실’로 대검에서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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