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병상 하나도 없어… 공공의료기관 비중 OECD 최하위

세종시 공공병상 하나도 없어… 공공의료기관 비중 OECD 최하위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1-31 01:54
수정 2020-01-3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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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보다 뒷걸음질한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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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사무소 가동 중단… 남측 인원 전원 철수
개성사무소 가동 중단… 남측 인원 전원 철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인력을 태운 차량이 30일 오후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통과하고 있다.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연락사무소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개성연락사무소에 상주 중인 남측 인력 58명(당국자 17명·지원인력 41명) 전원을 철수시켰다.
연합뉴스
메르스 때보다 공공병상 0.5%P 줄어들어
의료계 반대에 공공의료인력 양성 발묶여
건보 보장성 강화 비해 공공의료 소외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통해 뼈저리게 필요성을 절감했다던 ‘공공의료 확충’은 5년이 지난 지금도 공염불이다. 30일 서울신문이 공공의료 관련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신속히 보호·치료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은 오히려 5년 전보다 퇴보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공공보건대학 설립은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의료공공성 확보를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약속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되돌아본 현실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확충이 계획만큼 추진되지 않고 있다. 메르스로 곤욕을 치렀던 2015년에 10.5%에 불과했던 공공병상은 2018년 기준 10.0%로 오히려 감소했다. 물론 전체 공공병상 자체는 6만 2276개에서 6만 3924개로 늘었지만 전체 병상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공공병상 비중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곳은 울산, 충남, 제주뿐이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1% 포인트와 1.4% 포인트 감소했다. 공공병상 비중이 20%를 넘는 곳은 강원(24.4%)과 제주(32.1%)뿐이다. 울산(0.9%)은 1%가 채 안 되고 세종은 아예 공공병상이 하나도 없다.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를 격리치료할 수 있는 국가 지정 전문 격리시설은 더 암담하다. 현재 29개 병원, 161병실 198병상으로 박근혜 정부 때보다 1.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확진 환자가 지금보다 조금만 늘어나도 용량초과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0.3%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최하위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서 “2009년까지 공공의료기관 30%까지 확충”이라고 공언한 게 민망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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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부가 공공의료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경북 영주적십자병원(150병상)을 설립했고 올해는 경기 성남의료원(500병상)이 문을 연다. 이전·신축한 강원 삼척의료원(300병상)이 올해 착공하고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경남 울산산재의료원은 지난해 예타 면제가 확정돼 설립이 궤도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당시 폐쇄됐던 경남 진주의료원 역시 복지부와 경남이 진주·사천 지역 공공의료원 확보에 공감하고 논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타를 비롯해 계획부터 완공까지 최소 5년은 걸린다”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처럼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발생할 경우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공의료정책 전문가인 김창보 전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공세적으로 나서는 반면 공공의료 확충은 그에 못 미친다”면서 “애초 계획했던 감염병 전문병원만이라도 완공했다면 지금처럼 중국 우한 거주 국민들을 분산 수용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력 확충 계획 역시 지지부진하다. 공공의사 인력은 2010년 5179명에서 2013년 3876명, 2017년 3622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고질적인 공공의료기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의료계 반대 등에 발이 묶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조차 통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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